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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by GYVE 2020. 7. 1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올해 자동차 사고 시 책임이 강화된 법 개정과 금전적 책임이 커진 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다. 일명 '민식이 법'이다. 강화된 법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부과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 개정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다 저렴하게 대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우선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된 법에서 강화된 형사적 책임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로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음주, 무면허 제외),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의 특약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은 연간 2만 원 내외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최소 10만 원이 넘는다.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추가하여 법률비용 보장 관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보장들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거나,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복가입을 할 경우 보상금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익이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약 한도를 올리면 된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한도 조정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더보기...

 

출처 : http://topclass.chosun.com/topp/view.asp?Idx=505&Newsnumb=202006505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민식이법과 개정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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